결재문서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반 잘못된 부분 시정 요청○내용 :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반 잘못된 부분 시정 요청○내용 :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교통지도과입니다. 우선, 본인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다른차량이 있어 그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을 위해서 보도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단속원이 와서 단속이 된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의 잠깐 차를 세워놓고 전화하고 하는 시간이 불과 몇분 안되었을 거라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차량에 운전자가 없을 시 즉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등 절대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 시에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어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만약,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관할구청(주차단속부서)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의견진술이 받아 들여지면 과태료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원은 서울시에서 매년 공개모집하여 선발한 공무원들이며 단속원들에게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흡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원의 불친절한 언행에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11/26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033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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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반 잘못된 부분 시정 요청○내용 :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033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록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8705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