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장안동 95번지 일대 외 8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751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홍민표 김대용 11/26 천성훈 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와 관련하여 현장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현 황 ? 공 사 명: ? 공사기간: 2019. 4. 8 ~ 2019. 12. 8 ? 도 급 비: 435,264천원 ? 공사개요: D=20~300mm, L=1,481m ? 도 급 자: ㈜부경산업 대표 김태식 ? 감독기관: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강현성 Ⅱ 보 고 내 용 ? 관련공문 - 공사 실정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18747(2019.11.22.)】 ? 1구간, 7구간 작업시간 변경(야간 ⇒ 주간) 1. 현황 및 문제점 - 당초 야간작업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구간 아파트단지의 야간 소음민원이 발생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 2. 검토 의견 - 해당구간 야간 소음민원 해소를 위하여 유관기관(경찰서, 구청(도로과))협의하 작업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시행이 필요한 실정임. 작업조건 변경(1구간) 당초 야간 → 변경 주간 작업조건 변경(7구간) 당초 야간 → 변경 주간(직관부설)(시종점 및 분기부 기존 야간) ? 7구간 부단수 분기시행, 가정인입관 토공 수량 증가, 변실 추가 1. 현황 및 문제점 - 당초 분기(300/200) 시공시 기존관 절단으로 설계되어 단수범위가 광범위하고, 공사구간내 다량급수처(아파트) 많아 유사시 대규모 단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당초 가정인입관 연결 설계시 토공연장이 0.6m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가정 인입관 연결시 관로부설 위치가 각각 상이함. - 당초 설계시 공사구간내 중간제수밸브가 없어 추후 유지관리 및 제수가 어려움. 위치도 부단수 분기(300/200) 가정인입관 연결 2. 검토 의견 - 해당 구간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 및 유사시 단수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부단수 분기(300/200, 2개소)작업이 필요한 실정임. - 가정인입관 연결시 증가되는 토공연장은 실시공 수량으로 반영함이 타당함. - 공사구간내 추후 유지관리 및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하여 중간제수밸브(변실)를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1구간 관로부설 위치 및 장비조합 변경 1. 현황 및 문제점 - 해당구간 관로부설은 당초 차도로 설계되었으나, 하수박스(지장물)로 인해 차도 상 관로부설이 불가하며, - 관로부설 위치 변경시(차도⇒보도) 보도폭(B=1.8m)이 협소하고, 보도 나간 및 가로수 등 장애물로 인해 당초 설계장비 BH0.6으로는 작업이 불가한 실정임. 위치도 작업환경(1) 작업환경(2) 2. 검토 의견 - 현장 여건에 맞게 관로부설 위치변경(차도⇒ 보도) 및 적정장비 BH0.18(타이어) 조합이 필요하며, 보도상 장애물 등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에 따라 인력굴착 비율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관로부설위치 당초 차도 → 변경 보도 장비 조합 당초 BH0.6 → 변경 BH0.18(타이어) ? 5구간 굴착심도 증가에 따른 토공량 증가 1. 현황 및 문제점 - 지장물 및 기존관 심도 증가(H:1.53m⇒H:1.8m)로 인해 구간내 일부(L=40m) 토공물량이 증가됨. 위치도 작업환경(1) 2. 검토 의견 - 구간내 일부 지장물 저촉 및 기존관 심도증가로 굴착폭, 굴착심도 등은 현장 여건 에 맞게 시공하고, 그에 따른 토공량 증가분은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이 타당함. ? 3구간, 5구간, 7구간 굴착구간 도종 변경 1. 현황 및 문제점 - 3구간, 7구간 당초 포장깨기 도종은 A-2로 설계 되었으나, 현장 굴착결과 관리청 (성동도로사업소)복구 구간은 A-1으로 확인됨. - 5구간 당초 포장깨기 도종은 A-2로 설계 되었으나, 현장 굴착결과 CA-2로 확인됨. 3구간 5구간 7구간 2. 검토 의견 - 1구간, 3구간, 5구간 도로 포장종류는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변경 시공하고, 증감되는 토공 및 폐기물량은 추수 설계변경시 반영이 필요한 실정임. 도종 변경(3구간) 당초 A-2 → 변경 A-1(관리청 복구구간) 도종 변경(5구간) 당초 A-2 → 변경 CA-2 도종 변경(7구간) 당초 A-2 → 변경 A-1(관리청 복구구간) ? 1~9구간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 1. 현황 및 문제점 - 1~9구간 교통정리원은 총13인(주간:5인, 야간:8인)으로 설계 계상돼 있으나, 간선도로의 경우는 심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면도로의 경우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추가 교통정리원 배치가 필요한 실정임. 2. 검토 의견 -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교통정리원을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하여 실투입일수에 따라 설계변경시 반영함이 타당함. Ⅲ 조 치 계 획 ? 상기와 같이 작업시간 변경, 포장 도종 변경, 지장물로 인한 토공량증가, 변실 추가 설치, 교통정리원 추가 등 실정보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공하고 추후 정산시 반영 하고자 합니다. 붙임: 실정보고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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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장안동 95번지 일대 외 8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751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민표 (02-3146-2798) 관리번호 D0000038704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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