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성동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94.성능위주설계 신고서 접수보고(뚝섬주변지역2구역)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제3항 및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및 기준고시 제4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신축 대상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신고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명: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주상복합 신축공사 나. 위 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670-27번지 일원 다. 건축주: ㈜정진개발 라. 건물규모: 지하3층 지상33층, 5개동, 연면적131,205.82㎡ 마. 용 도: 공동주택,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공공시설 바. 설계업체: ㈜영설계엔지니어링 붙임 1.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1부 2. 소방시설설계도급계약서 1부 3.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일체(인편송부)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박규수 예방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탁용립 소방서장 11/26 오정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4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92-6)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2 /전송 02-2622-1649 / isrife@seoul.go.kr / 부분공개(6)
19198716
20210929033901
본청
예방과-15244
D00000387042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