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2010년도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요청 1. 문화재청 안전기준과-1195(2011. 3. 25.) 및 보존정책과-5430(2017. 8. 25.), 정책총괄과-612(2019. 2. 13.), 서울시 역사문화재과-2893(2019. 2. 15.)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10년도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정산 완료 후 자치구에서 반납하여 우리 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0년도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나. 반환금액 : 다. 반환방법 : 문화재청이 발급한 분납고지서(붙임 2)에 따라 반환 부과내용 납부자 반환금액(원) 납부번호 (문화재청 납부고지서) 2010년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붙임 1. 문화재 돌봄사업(문화재보호기금) 국고보조금 미수납금 납부요청(문화재청 공문) 1부 2. 2010년도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고지서(분할고지) 1부 3. 자치구 반납내역 및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 각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차미래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11/22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6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5)
19176673
20210929034815
본청
역사문화재과-21668
D000003867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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