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질의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적용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바쁘시더라도 2019.11.2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사회서비스자원과) - 법인 세입예산과목 법인 세출예산과목 시설 세입예산과목 시설 세출예산과목 611 차입금 411 시설전출금 811 법인전입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 법인 세입예산과목 법인 세출예산과목 시설 세입예산과목 시설 세출예산과목 611 차입금 411 시설전출금 811 법인전입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 근거 답변요청(예:보건복지부장관 고시 00 호 등) - 법인 세입예산과목 법인 세출예산과목 시설 세입예산과목 시설 세출예산과목 611 차입금 411 시설전출금 712 기타차입금 611 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3) 3. (사회서비스자원과)「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에서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별표1~2]에는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 [별표3~4]는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익사업회계’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 경우 ‘수익사업회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법인회계 또는 시설회계 준용 여부 등) 붙임 : 1.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관정책과장) 주무관 이화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7)
19176516
2021092903481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353
D000003867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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