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석면 해체 제거공사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56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조영미 이영상 11/21 김병기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 석면 해체 제거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 석면해체·제거공사 시행계획 동자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공 사 명 : 동자동쪽방주민지원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 소요예산 : ○ 위 치 : ○ 용역내용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용역내용 : 2 발주계획 ○ 입찰계약 : 소액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제21호, ’18.1.10.) ○ 수의계약 사유 - 소액 해체·제거공사로 긴급공사 발주로 현장 여건상 사업기간 내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업체 :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지원),시설비 3 행정사항 ○ 공사계약 의뢰 : 계약과 ○ 향후일정 - ’19.12. : 공사발주 (석면 해체, 제거) - ’19.12. : 준공 ※ 도기본 건축공사 착공일을 고려하여 공사 실시 후 준공 붙임 1. 석면조사 결과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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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조사결과서(용산구 동자동 9-7 9-24 서울역 쪽방상담소).pdf

    비공개 문서

  • 4. 산출기초조사서(석면해체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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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내용서(석면 해체제거공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석면 해체 제거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56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미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3866763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