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염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및 권고대상 확대에 관해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 처리 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참고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9.08.06. 나. 개정 법률내용 1) 방염대상 :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추가 2) 권장대상 : 천장,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 추가 3.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02-730-0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염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문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종로구청장(관광과장),종로구청장(건강증진과장) 담당자 김영임 예방팀장 代구본형 예방과장 전결 11/18 代구본형 협조자 시행 예방과-1925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0-0119 /전송 02-730-6119 / 1993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44242
202109290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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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9253
D000003862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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