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염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염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및 권고대상 확대에 관해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 처리 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참고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9.08.06. 나. 개정 법률내용 1) 방염대상 :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추가 2) 권장대상 : 천장,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 추가 3.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02-730-0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염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문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종로구청장(관광과장),종로구청장(건강증진과장) 담당자 김영임 예방팀장 代구본형 예방과장 전결 11/18 代구본형 협조자 시행 예방과-1925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0-0119 /전송 02-730-6119 / 1993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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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253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임 (02-730-0119) 관리번호 D00000386296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방염성능검사업무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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