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서울시 도시계획과-16020호(2019.11.18.)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2019년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9.11.6.)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반영하여 재요청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업추진이 정체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 토지등소유자 100분의30이상이 정비구역 등 해제요청을 한 경우로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제17차 심의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건상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11/18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3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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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내용(동대문구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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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383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건상 관리번호 D00000386262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