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개인택시 기사 연령에 대한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님께서는 택시기사의 연령 및 운전 능력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편하셨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련 운수종사자는 71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령운수종사자의 관리에 있어서 현행법령에서는 연령제한 규정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 등 많은 어려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12일자로 고령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제도가 개선되어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는 3년(70세 이상은 매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며, 2019.02.13.일 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경과규정일인 2020.2.12.일이 되면 대상 운수종사자들이 관련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하여 택시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9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9104042
20210929040935
본청
택시물류과-42923
D000003858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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