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6915(2019.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 따라 '1종 세척제에는 효소 또는 표백 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원료와 미생물' 등으로 제조한 배양액을 열처리(멸균 등) 공정을 통해 효소 성분을 불활성화 시키고, 추출·정제 등의 공정을 거쳐 얻어진 원료인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 관할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 제출하는 '1종 세척제'의 품목제조보고서 접수 시 '효소 또는 표백작용' 성분의 원료가 상기 조건에 맞게 보고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1/1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4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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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생용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4880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8594295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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