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업소 사전통지 1. 사료 표시사항 국민신문고 관련입니다. 2. 사료 표시사항 신고 조사결과, 사료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고자 합니다. - 처분사전통지 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비 고 예정된 처분내용 (법적근거) (사료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1) 의견제출기한 붙임 1. 확인서 1부. 2. 사전통지서(안) 1부. 끝.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1/11 代최임용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7)
19090316
20210929041505
본청
동물보호과-19177
D000003857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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