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혁신센터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차요금 신설 감면조항 적용요청 1. 주차계획과-14608호(2019.11.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1호에서는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차량에 대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서울혁신파크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시 확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 신설 감면대상 - 제7조 제1항 제1호 라목 의사상자(’19.5.21 신설) -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 독립유공자(’19.9.26 신설) - 제7조 제1항 제11호 보훈보상대상자(’19.1.3 신설) 붙임 : 관련 공문 및 조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혜정 혁신파크팀장 허혜경 사회혁신담당관 11/0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2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3 /전송 02-2133-0744 / happyaur@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64875
20210929042351
본청
사회혁신담당관-12687
D00000385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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