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716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김하랑 전종원 11/06 박순규 협조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결과보고 2019. 11.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결과 보고 입찰공고 전 사업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 ? 공개목적 :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 경쟁 확보 ? 사 업 명 :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 공개기간 : 2019. 11. 1. ~ 11. 5.(5일) ○ 접수마감 : 2019. 11. 5.(화) 23:59:59 ※ 나라장터 의견 등록시간 및 전자우편 도착시간 기준 ? 접수방법 : [제안요청서 의견서] 작성 후 나라장터 등록 또는 이메일 제출 ? 공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공고 〉입찰공고 ○ 나라장터(g2b.go.kr) 〉입찰정보 〉용역 〉사전규격공개 ? 제안요청서 의견접수 결과 ○ 접수건수 : 총1건 - 접수경로 : 나라장터를 통한 접수 ※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의견접수는 없음 - 의 견 자 : - 접수일시 : 2019. 11. 1.(금) 13:56 - 의견내용 : ○ 의견 조치결과 : 의견 수용 불가 - 본 사업의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89호, ’19.10.8.)’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작성 - 의견자의 의견내용은 국가 계약예규에 따른 계약방식에는 적용 가능하나 서울시가 적용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에는 부합되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사전규격대로 기술능력평가부문을 정량적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평가 ※ 의견자가 요청한 평가항목 내용은 정성적 평가항목에 적용되어 있음 Ⅱ 향후계획 ? 접수된 의견 결과 통보 : 2019. 11. 6. ? 입찰공고 실시(10일간) : 2019. 11.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19. 11. ~ 12. 붙임 1. 제안요청서(사전공개)에 대한 의견서 1부. 2. 제안요청서(사전공개)에 대한 의견 결과 1부. 끝.
19062613
20210929042351
본청
공동주택과-19716
D000003854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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