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요청민원 회신 (정*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전거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요청민원 회신 (정교)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1AA-1910-563622, 2019.10.2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께서 제기하신 종로구 소재(세종대로~흥인지문 사거리 구간) 자전거전용차로에 진입한 이륜차를 영상기록물 증빙자료와 함께 과태료 부과요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에 대하여 지난 2013년 「시민신고제」를 도입하여 ▲ 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 ▲ 버스전용차로 동 4개항목에 한하여 명확한 위반사항이 입증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2018.12. 8.부터는 상기 4개 항목 이외에 ▲ 소화전 ▲ 소방활동장애지역 ▲ 버스정류소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제」의 도입취지는 단속공무원 등 한정된 행정력만으로는 시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고,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신고제」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린 후 행정기관에서 명확히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접수된 「시민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정한 신고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께서 수차례에 걸쳐 신고하신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신고제』에서 정한 7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의 민원사항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9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전거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요청민원 회신 (정*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954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54) 관리번호 D0000038550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