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한국심장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1. 송파구 복지정책과-30544(2019.10.22.)와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동 법인에 허가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기본재산처분허가 나. 처분결과 : 허가 다. 허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1/0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7)
19059517
20210929042639
본청
건강증진과-23476
D00000385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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