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금 예산 배정 요청(관리번호 민사2019-0031)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금 예산 배정 요청(관리번호 민사2019-0031) 1. 법률지원담당관-17903호(2019.10.16.)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시행완료 한 “사가정로 확장공사” 시행시 한전주 이설이 필요하여 이설비를 납부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설을 하였으나, 이설위치가 차량진출입구간에 저촉되어 건축주 부담으로 재 이설에 따른 이용비용 청구 소송건으로 1심에서 피고 패소되어 항소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원심 판결 가집행 선고에 따라 원고는 가집행이 가능함으로 2심 판결전까지 강제집행정지 후 소송 수행이 필요함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자 예산배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명 및 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64684 손해배상(기) 나. 당 사 자 - 원고 : 박경재 - 피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한국전력공사 다. 1심 판결금 : 28,306,510원 라. 공탁금 예산 배정 요구액 : 6,000,000원 붙임 : 1) 1심 판결문 1부. 2)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1부. 2)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11/04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199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7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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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금 예산 배정 요청(관리번호 민사2019-00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9941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38517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