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무비청구(2019. 10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청구역~신당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989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안윤자 이훈재 11/04 채재일 협조 「청구역~신당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2019년 10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19. 11. 중부수도사업소 「청구역~신당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2019년 10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청구역~신당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계약업체인, 이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2019년 10월분) 청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02.01.) ? 공사현황 ○ 공 사 명: 청구역~신당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 공사개요: D=200~700㎜, L=712m ○ 공사기간: 2019.04.24. ∼ 2019.11.13. ○ 계약금액: 1,340,001,610원 ○ 계약업체: ? 노무비 집행현황 (단위: 원) 구 분 계약금액 지급금액 잔 액 ‘19.10월분 지급비율(%) 계 기지급 금 회 계 원도급 하도급 ? 검토결과 ○ 노무비 산출 적정 여부: 적정 ○ 노무비 청구금액 적정 여부: 적정 ○ 대금e바로 적정 입력: 적정 ○ 9월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체 확인증 확인: 적정 ○ 금회 청구금액 비율 검토: 4.6% ? 처리의견 ○ 계약업체인(하도급)이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내역 및 처리절차가 적정한 바 계약부서에 통보코자 하며, ○ 추후 노무비 2019년 10월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시 계약업체에게 시정 지시 및 독려하여 지급토록 하고, 해당 사항을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여 조치코자 함. 붙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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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청구(2019. 10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청구역~신당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989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윤자 (3146-2153) 관리번호 D00000385246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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