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필증 교부 알림(87너7701)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주)지오스토리 위광재(0756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406~408호 (등촌동)) (경유) 제목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필증 교부 알림() 1. 귀하께서 신청하신 호『위험물저장소 변경허가신청서 및 위험물저장소 완공검사신청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하오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대상 2. 안내사항 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의 운송은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3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 기록표를 차량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1부. 2.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1부. 3. 위험물시설 신고사항 안내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용문 예방과장 10/31 代임동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302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snake5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이동탱크저장소 완공필증(87너7701).hwpx

    비공개 문서

  •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위험물시설 신고사항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필증 교부 알림(87너770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022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문 (02-3664-5903) 관리번호 D00000385000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