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결정 통지(No.6140372)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결정 통지(No.6140372)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1. 정보공개 청구내용 가. 접수번호 : 6140372 나. 청 구 인 : 다. 청구내용 : 미관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법령 개정 건의한 공문〔건축기획과-19669(2018.10.4.)〕의 따로붙임 문서(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규정 개정안) 공개요청 2. 정보공개 결정내용 가. 결정분류 : 공 개 나. 공개방법 : 전자파일 붙임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및 공개정보 각 1부.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9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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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규정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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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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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결정 통지(No.614037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968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499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