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306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호경수 10/31 정대현 협조 주무관 정병구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자 변경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함.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 진접읍 금곡리 일원 ? 개 요 : 인입선 L=4,876m, 차량기지 L=113m ? 공사기간 : 2018.12.31. ~ 2024.10.29. ? 감 리 사 : ㈜동명기술공단 외 4개사 ? 시 공 사 : ㈜KCC건설 ? 도 급 비 : 90,948백만원 2 안전관리자 변경사항 ? 변경 세부사항(자격종목 및 경력)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성 명 자격종목 (등급) 경 력 성 명 자격종목 (등급) 경 력 () () 3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 구 분 사업의 종류 규 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41.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이상 -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1명 이상 [별표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변경 요청에 대해 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및 계약조건(현장설명서 16.일반사항 12항 안전관리자 선임)에 의거 검토한 바,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자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조 치 계 획 ?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변경 승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음.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19009977
2021092904412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1306
D000003849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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