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중 핸드폰 사용 및 불친절 민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입니다. 이대근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의 민원 내용은 태릉교통 202번 버스 운전자가 10월 16일 버스 운행 중 15분 정도 사적인 통화를 것과 10월 21일 승객에게 불친절 응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가. 시내버스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운수회사인 위 민원을 전달하여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핸드폰 사적 통화 운전자는 사규에 따른 조치와 함께 차후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친절 응대 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안내 및 응대하도록 지도, 교육하였습니다. 민원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강은정(2133-229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 운전자의 사적인 핸드폰 사용과 불친절 응대로 불편을 겪으신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은정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10/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35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006914
20210929044127
본청
버스정책과-33572
D00000384893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