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사회복지시설 소유 토지, 소유권 이전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사회복지시설 소유 토지, 소유권 이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으려고 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소유자가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낙찰시에도 소유권이전이 되질 않는것인지, 낙찰자가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거나 관련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지는지, 어떠한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그러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법 제223조, 동 규칙 제14조,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 즉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나아가서는 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이 공동체 다수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요구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원의 경매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원인 무효행위이며, 행정관청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법인의 해산사유가 됩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불가함을 알려 드린것입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10/3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15 /전송 2133-1070 / eunso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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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사회복지시설 소유 토지, 소유권 이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315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2133-5115) 관리번호 D0000038490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