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559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본부장 박홍권 공병엽 김정호 10/30 류훈 협 조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민지원팀장 代나홍주 ‘‘헤럴드경제 살고 싶은 집 2019’ 개최 관련 서울특별시장상 신설 및 시상 검토 2019. 10 주택건축본부 서울특별시장상 신설 및 시상 검토 에 대한 검토 보고임 ?? 행사개요 ○ 행 사 명 : ○ 행사일시 : ○ 행사장소 : 플라자 호텔 ○ 주 최 : ?? 요청사항 ○ 포상수여 기관 시상 부문(예정) 국토교통부장관상 종합대상 부문별 대상 최우수 브랜드?디자인?첨단신기술?고객만족?살고싶은아파트?주택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해외주거시설?친환경건축?창조경영?임대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전원주택?리츠 특별상 최우수 공공건축?주거복지?사회공헌?윤리경영 ?? 검토의견 ?? 향후계획 ○ 붙 임 : 1. 상장 지원 근거 1부 2. 관련 법규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붙임 1 관련근거 검토 ?? 상장 신설 및 지원 관련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붙임 2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9003979
20210929044415
본청
주택정책과-20559
D00000384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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