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겨울철 소방장비(차량) 안전관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7조「제7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나. 소방행정과-1684(2019.2.18.)호「2019.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알림」 2. 우리 서에서 관리 운용중인 소방장비(차량)에 대한 겨울철 안전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겨울철 재난현장 출동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11.1.~2020.2.29. / 4개월간 나. 준비사항 1). 동파방지조치 ○ 차량 냉각수 및 펌프 부동액 주입 및 보온 ○ 차고온풍기 사전정비 및 차고문 틈새 방풍장치로 영상온도 유지 2). 안전장구 확보(차량적재) 장구별 차종별 체인 바퀴 고임목 모래 주머니 삽 염화칼슘 토치램프 비고 소방차(대형) 1조 4개 4개 1개 2포 1 전차량 안전삼각대 1개 적재 행 정 차 1조 2개 2개 0 0 0 구 급 차 1조 2개 4개 0 0 0 3). 겨울철 출동차량 시동점검 계 절 구 분 동절기(11.1~익년 2.29) 비동절기(3.1~10.31) 회 수 ○기준-1일 2회이상 ○기준-1일 1회이상 책임점검제 확행 ○ 담당 운전요원 차량 노후도,밧데리,엔진등의 상태와 당일 운행상황, 기온 강하에 따른 차고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기준 횟수 및 시간을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 책임운전제 실시에따라 차량 담당자에게 점검관련 의무와 책임 동시부여.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겨울철 도로 및 골목 빙판길 출동(운행)시 안전(교통)사고에 유의하시고, 소방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겨울철 소방장비 100% 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2019.10.31.(목) 주간점검 시 안전장구(체인 등) 차량적재 완료 붙임 1. 겨울철 소방장비 안전관리 계획 1부. 2. 겨울철 소방차량 점검 관리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예방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전결 10/29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2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부분공개(5)
18987922
20210929044640
본청
소방행정과-11529
D000003848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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