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2종일반주거지역내 단미사료업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2종일반주거지역내 단미사료업체 안녕하십니까? 의 민원내용은 사료제조업을 하려는 건물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로폭 12m 이상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 사료제조업 등록이 불가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도로폭 제한 규정으로 인해 사료제조업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사료관리법」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업의 시설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 1~3]에 명시된 사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 등록 시 필수시설이 공장건물(제조업소)로서, 해당건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등록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제조업소 등) 용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건부 허용(도로폭 12m 이상인 대지에 접한 건축물)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제5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확인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기존 용도에 다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로폭이 12m 미만인 대지에 접한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라도, 직전에 폐업한 업체가 제조업체이고 다른 용도의 업종이 영업을 한 적이 없다면 그 곳에서는 제조업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02-2133-76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0/24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1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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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2종일반주거지역내 단미사료업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189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38447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