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료성분 등록 신규 물질 및 명칭 등재 요청 1. - 신규물질 명칭등재 요청(2019.10.18.)과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7413호(2014.12.23.)와 관련하여「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3호, 2018.11.27.) 제5조의2에 따라 현재 사료의 범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허용하는 식품등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 호의 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사료 신규물질 인정 및 명칭 등재요청이 있어 등재를 요청합니다.(참고자료 붙임) 가. 등재요청내용 (별표2 보조사료의 범위 추가 요청)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비 고 8. 향미제 5'-구아닐산이나트륨 신규 명칭등재 다. 조미료 붙임 : 사료명칭 추가 요청서 및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10/24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5,7)
18962789
20210929045733
본청
동물보호과-18200
D000003844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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