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신안건설산업(주) 대표 우경선, 우정석 귀하 (경유)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5항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코자 하오니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9.11.25.(월) 14:3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청문실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다.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ㆍ직원) 라.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 대리인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양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0/24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6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18960516
202109290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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