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526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화연 代백영자 10/23 조경익 협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특별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지도점검일자 19. 10. 30.(수) 관악구 지도점검일자 19. 10. 30.(수) 201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점검 계획 등을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하고자 함 1 근거 및 배경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공동조사) ○ 「2019년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 배경 ○ 2 점검 목적 ○ 3 점검 개요 ○ 점검일자 : ○ 점검장소 : ○ 점검대상 : ○ 점검내용 - <법인대상 권고 사항> ?? - 4 향후 계획 ○ 점검계획 사전통보(시 ⇒ 관악구, 법인) : - 법인대표, 상임이사 출석 요청 ○ 시정명령 - ○ 조치결과 제출 ○ ○ 지도·점검 조치결과 회신 ( 붙임 1. 법인현황 1부. 2. 3. 확인서 1부 4. 지도?점검표 1부.
18949834
202109290459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526
D00000384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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