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승강기 중대한 고장발생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장조사실-3826(2019.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48조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성동구 왕십리로 63 소재) 승강기의 고장원인이 승강기의 결함(문닫힘안전 장치 고정불량)으로 확인되어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3. 귀 구에서는 관리주체에 재검사 안내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1부. 2.『승강기법』주요내용(승강기 중대고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0/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4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18948361
20210929045956
본청
건축기획과-20449
D000003843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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