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현대건설) 1. 운영총괄과-4090(‘19.8.14.)호와 관련입니다. 2. 를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 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 위치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본세 부가세 총부과 금액 1200 나. 부과일자 : ‘19. 09. 23. 다. 납부기한 : ‘19. 10. 08(납부완료).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정내역(현대건설(주))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10/2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63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5)
18940865
20210929050241
본청
운영총괄과-5639
D000003842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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