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기간제 노동자 대상 현황 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기간제 노동자 대상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8092호(2019. 7. 8.) 및 인사과-22307(2019. 7. 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기간제 노동자 대상 인원 현황 및 장애인 채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작성기관: 시 본청, 사업소(주무부서 총괄 제출), 투자출연기관 ※ 단,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붙임3 제출 불필요 나. 작성대상: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촉탁직의 경우 붙임2, 3만 작성) ※ 기간제노동자: 노동계약 시 일정기간의 노동계약기간을 정하여 노동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노동자도 포함 ※ 제출제외대상: 공무직,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대학생 인턴, 대학생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등 다. 제출기한: 11월 1일(금)까지 라. 제출자료 ※ 11 ~ 12월 채용 현황 포함 1) 2019년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현황 수합(붙임1) 가) 시 본청 및 사업소: 붙임 1번 엑셀시트 첫 번째 서식 제출 나) 투자출연기관 : 붙임 1번 엑셀시트 두 번째 서식 제출 2) 2019년도 월별 장애인 기간제 노동자 수 산정표(붙임2, 3) 가) 시 본청 및 사업소(주무부서 총괄)만 제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동자의 3.4%(절상)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며 미준수시 사용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됩니다. ※ 장애인 고용율 = 장애인 노동자 수 / 상시노동자 수 - 기간제 사용부서에서는 신규채용 사유 발생 시 아래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기간제 현황 수합 1부. 2. 2019년도 월별 노동자 수 산정표 1부. 3. 2019년 월별 기간제 노동자 수 산정표 1부. 4. (참고자료) 2019년 상반기 사용부서별 기간제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검토 1부. 5. (참고자료)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이행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설재균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10/18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8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10 / seol50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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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간제 노동자 대상 현황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805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840493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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