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662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한유리 홍승용 이방일 김태희 10/16 조인동 협 조 서울시립과학관장 代김호식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19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제로페이 이용률이 증가하여 결제수단으로 정착 - 제로페이 이용률 : 5월 1.03%, 6월 15.48%, 7월 17.57%, 8월 17.04% ?? 주요 개정내용 ○ 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12.31.에서 2020.12.31.로 연장(안 부칙 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신구조문 부 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재정추계 ??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19.9.24.(화) ○ 입법예고(20일) : ’19.9.25.(수) ~ ’19.10.15.(화) ○ 법제심사 : ’19.10.16.(수)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9. 9. 25. ~ 10. 15.) : 의견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서면) : ’19.10.16.(수) ○ 제290회 정례회 심의·의결 : ’19.11.1.(금)~12.20.(금) ○ 공포 및 시행(예정) : ’19.12.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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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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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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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662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유리 (02-2133-5253) 관리번호 D0000038389310
분류정보 경제 > 과학기술진흥지원 > 과학기술진흥정책수행 > 과학기술관련사업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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