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2019-18)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서울특별시 조례 제6348호,[공포 2016.9.29.], [시행 2017.1.28.] 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2019-18] 2.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정 소 재 지 확인자 확인일 비 고 ※ 확인자 교육·출장·휴가 등으로 사고자 발생 시, 출장명령부 상 예방요원으로 대체 나. 확인내용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붙임1] 다. 결과보고 : 복명서 작성 및 위반사실 확인 시 행정명령 붙임 : 1.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2019-18] 1부. 2. 관련사진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10/14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746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봉천동)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81 /전송 02-6981-8277 / khm1008@seoul.go.kr / 부분공개(5)
18875377
20210929052227
본청
예방과-17461
D00000383640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