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준공기한 연기 의뢰(물품계약) 1. 녹색에너지과-26076(2019. 10. 10.)호“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2차)”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추진중인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기한 연기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개요 ○ 계 약 명: 시민체감형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 계 약 자: ○ 계약금액: ○ 계 약 일: 2018. 12. 18.(착수일 2018. 12. 27.) ○ 준공기한: 2019. 10. 14. 나. 준공기한 연기 ○ 연기기한: 2019. 11. 23. ○ 귀책사유: 기후환경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연기사유: 1) 영상 연출 테스트 및 조정 등 최적화 작업 필요 - 영상물 현장 시연을 통해 휘도, 색상 테스트 및 조정 작업 필요 2) 시설 담당자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기간 필요 - 현장 모니터링 및 영상연출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필요 -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한 조작방법 이수 및 향후 콘텐츠 운영 협의 3) 당초 준공 후 1개월간 시연 및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코자 했으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준공 전 1개월 시운전으로 계획 변경 붙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준공기한 연기 방침서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박철현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0/10 권민 협조자 계약1팀장 조현 시행 녹색에너지과-261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8861963
20210929052900
본청
녹색에너지과-26103
D00000383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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