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084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소라 서경란 10/07 박동석 협조 2019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2019. 10. 2019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하랑 바리스타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하랑 바리스타협회 ○ 대 표 자: 이경훈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18(청파동2가) ○ 주된 사업: 사회 취약 계층(위기가구, 어르신, 청소년, 이주 여성등)을 위한 나눔·자립 지원 등 ?? 처리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출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정관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 간 결산서 6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7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 추천요건 검토 관련법규 검토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붙임 : 1. 기부금단체 추천서 1부. 2. 신청서류 각 1부. 끝.
18822586
20210929053921
본청
지역돌봄복지과-4084
D00000383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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