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및 의견서, 소명자료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및 의견서, 소명자료 제출 1. 국세청 법인세과-2526(2019.09.06.) 및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1177(2019.9.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 법인을 사전 통지한 바, 기부금단체의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지정취소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기타소명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라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10/07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0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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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견서 및 기타 소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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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기타 소명자료_재단법인 천정_1001.pdf (682.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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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및 의견서, 소명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083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3831290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비영리법인설립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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