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및 의견서, 소명자료 제출 1. 국세청 법인세과-2526(2019.09.06.) 및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1177(2019.9.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 법인을 사전 통지한 바, 기부금단체의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지정취소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기타소명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라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10/07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0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18822579
20210929053921
본청
지역돌봄복지과-4083
D00000383129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