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화재보험협회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아시아선수촌아파트)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한국화재보험협회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아시아선수촌아파트) 1. 귀하께서 관리(소유, 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기한 내에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보수조치 완료 후 아래 전자우편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leon39@seoul.go.kr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치명령 기간 종료 5일 전까지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사유】 ① 경매 또는 양도 양수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질병 또는 국외출장등으로 관계인이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④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의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431-4106, 401-7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지적내역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박상구 검사지도팀장 김원희 예방과장 10/07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2238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leon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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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보험협회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아시아선수촌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387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구 (02-431-4106) 관리번호 D00000383067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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