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9692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임효식 10/04 서승완 협조 주무관 하호영 『전기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서부트럭터미널앞지하차도 전기설비 안전진단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전기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서부트럭터미널앞지하차도 전기설비 안전진단 계획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전기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지하차도를 구현하고자 함. 1. 근거 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방재시설 점검)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2016.01.29.) 관련 2. 안전진단 예정 일시: 2019년 12월 11일 10시(수) 3. 안전진단 업체: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4. 안전진단 내용 가.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나. 저압 및 고압 전기설비 점검: 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변압기점검: 절연저항 라.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마. 적외선 열화상 측정 바. 전원품질분석 5.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3,087,590원(부가세액 포함) 나. 지출방법: 청구계좌에 입금처리(선납) 6. 행정사항 가. 안전진단 신청 나. 안전진단 수수료 지출(선납) 붙임: 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규정 1부. 2. 안전진단 수수료 내역서. 부. 끝.
18815195
20210929053921
본청
기전과-9692
D00000383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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