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회신(용마터널 이륜차량 소음 및 통행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용마터널 이륜차량 소음 및 통행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9-6465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내용은 용마터널 이륜차량 소음 및 통행에 관한 대안 마련으로 이해 됩니다. 그 동안 이륜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용마터널에 이륜차량의 통행제한 등의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용마터널은 전 차종이 통행하는 도로로써 이륜차량의 통행제한을 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야 하나 주변 도로와의 연속성, 이륜차량을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발생, 불편함 등의 사유로 통행을 제한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용마터널 주변에 저소음 포장을 시공한 결과 소음도가 기존과 대비하여 평균 4.2dB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적인 소음관리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륜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용마터널은 유로도로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유로도로법상 이륜차는 통행료 납부 대상이 아닌 관계로 현행법상 이륜차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장익겸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10/02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367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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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회신(용마터널 이륜차량 소음 및 통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673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익겸 관리번호 D000003828392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용마터널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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