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Zero 청렴Up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신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여부 확인 요청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신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기준 중 공동시설 기준 적용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 요청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호(예정) : 나. 관 계 자: 다. 영 업 장: 영등포구 영중로15 타임스퀘어3층 일부분 라. 규 모: 지하5층/지상20층, 연면적 340,913.78㎡ 중 마. 용 도: 판매시설 ○ 확인내용 - 상기 건축물 지상 3층에 일반음식점(다중이용업소)설치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 가목 5) 다)의 적용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3층 평면도 1부. 2. 영업장 평면도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진혁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10/0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313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6 /전송 02-2637-3119 / jingur@seoul.go.kr / 부분공개(6)
18798450
20210929054958
본청
예방과-23136
D00000382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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