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 귀(사)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신 건물에 대한 2019년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보완 조치명령하오니 2019년 10월 23일 (수)까지 [비상방송설비 보완기한: 2019년 11월 26일(화)까지] 시정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확인 예정이며, 시정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천재지변 또는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보완조치명령 기한 5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영등포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6981-7086 / 02-6981-7084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강홍식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전결 10/0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306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9 /전송 02-6981-7076 / kkang3661@seoul.go.kr / 부분공개(6)
18795111
20210929054958
본청
예방과-23060
D000003829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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