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64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5860(2019.9.30.)호와 관련입니다. 2.「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64호)이 2019.9.30.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별표 1) - 같은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실 공동사용 범위 확대 나. 위생용품수입업자의 수입신고필증 의무 보관기간 조정(별표 2) 3.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19.9.30.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6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0/0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1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94148
20210929054958
본청
질병관리과-21565
D00000382811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