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17171(2019.9.25.)호 및 녹색에너지과-24752(2019.9.26.)호와 관련입니다. 2. 석대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 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검사 결과, 등록요건 중 “수송장비 부적합” 으로 통보되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 전, 동법 제4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19. 10.28.(월)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본 청문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행정절차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리인선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0/01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225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7)
18786944
20210929055249
본청
녹색에너지과-25225
D00000382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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