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현황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243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김준년 전종원 10/01 박순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현황 조사결과 보고 2019. 10. 주택건축본부(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현황 조사결과 보고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현황 조사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관리규약의 제정 등)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0조(규약의 개정) Ⅱ 추진배경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적기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 ○ 입주자등 권익 보호, 쾌적한 주거생활 및 질서유지 ○ 분쟁 예방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Ⅲ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3차): 2019. 02. 22 ○ 주요 개정내용 -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용 및 운영 방안 규정 (2021. 01. 01. 사용 의무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추가 및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개선사항 - 입주자등의 권한 강화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 ○ 개정 절차 반려시 준칙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개정 제안 관리규약 개정(안) 공고 개정목적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서울시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 수리 또는 반려(보완 요구) 확정된 개정(안) 관할구청에 신고 30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개표 진행 -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 문제점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적기 개정 미실시 - 관리규약 미개정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미비 - 입주민 과반수 동의 확보 어려움 및 홍보 부족 - 공동주택 내 분쟁 및 소규모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등 ○ 개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어려움 발생 - 신고 반려시 개정 절차 반복으로 인한 미개정 -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엄격한 검토로 신고 수리 절차의 장기화 Ⅳ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조사기간 : 2019. 8. 9.~8. 21. ?? 조사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현황 ○ 관리규약 미개정 사유 및 원인분석 ?? 조사결과 ○ 관리규약 개정 현황 (단위 : 개소, %) 대상단지 완 료 진 행 미개정 2,178 1,249(57.3%) 397(18.2%) 532(24.4%) ○ 자치구별 개정 현황 (7. 31. 기준) 자치구 대상단지 완 료 진 행 미개정 종로구 21 13(61.9%) 7(33.3%) 1(4.80%) 중구 23 2(8.7%) 2(8.7%) 19(82.6%) 용산구 57 40(70.2%) 0(0.0%) 17(29.8%) 성동구 88 41(46.6%) 22(25.0%) 25(28.4%) 광진구 60 22(36.7%) 35(58.3%) 3(5.0%) 동대문구 75 49(65.3%) 0(0.0%) 26(34.7%) 중랑구 79 26(32.9%) 20(25.3%) 33(41.8%) 성북구 96 56(58.3%) 0(0.0%) 40(41.7%) 강북구 34 25(73.5%) 6(17.6%) 3(8.9%) 도봉구 93 73(78.5%) 14(15.1%) 6(6.4%) 노원구 172 90(52.3%) 0(0.0%) 82(47.7%) 은평구 89 48(53.9%) 41(46.1%) 0(0.0%) 서대문구 61 49(80.3%) 1(1.6%) 11(18.1%) 마포구 95 79(83.2%) 16(16.8%) 0(0.0%) 양천구 87 49(56.3%) 9(10.3%) 29(33.4%) 강서구 154 60(39.0%) 4(2.6%) 90(58.4%) 구로구 115 52(45.2%) 29(25.7%) 32(29.1%) 금천구 33 26(78.8%) 6(18.2%) 1(3.0%) 영등포구 129 73(56.6%) 55(42.6(%) 1(0.8%) 동작구 87 64(73.6%) 21(24.1%) 2(2.3%) 관악구 58 22(37.9%) 19(32.8%) 17(29.3%) 서초구 121 91(75.2%) 2(1.7%) 28(23.1%) 강남구 156 99(63.5%) 39(25.0%) 18(11.5%) 송파구 117 71(60.7%) 0(0.0%) 46(39.3%) 강동구 80 29(36.3%) 49(61.3%) 2(2.4%) ○ 개정 완료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마포구(83.2%), 서대문구(80.3%), 도봉구(78.5%), 서초구(75.2%), 강북구(73.5%)이며, 미개정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중구(82.6%), 강서구(58.4%), 노원구(47.7%), 중랑구(41.8%), 성북구(41.7%)임. ○ 미개정 사유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33), 혼합·임대 단지 관리규약 내용 미확정(106), 분쟁(16), 기타(338)임 ○ 관리규약 개정 신고 후 내용 보완 등의 사유로 주민 동의 절차 진행 중인 단지 수는 397(18.2%)임. Ⅴ 개선대책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행정지도 강화 - 장기간 미개정 공동주택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 실태조사(감사)시 관리규약 미개정 사항 집중조사 -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른 규약개정 필요 - 서울시 관리준칙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중요사항 불일치 해소 ○ 관리규약 개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위한 준칙 개정 검토 - 반려 시 주민 동의 비율 완화로 신속한 진행 유도 - 자치구 관리규약 심사시 처리기간 단축방안 도출 ○ 홍보 및 교육 - 입대위 및 관리소장 의무교육 시 지속적인 안내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Ⅵ 행정사항 ○ 관리규약 개정 촉구 협조공문 발송 : ’19. 10월 ○ 관리규약 개정 현황 2차점검 실시 : ’19. 11월 붙임 : 관리규약 개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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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현황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243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7294) 관리번호 D00000382789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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