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 차량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의 “자전거전용차로 주행위반 차량”에 대한 민원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전용차로에 주행위반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신고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 등 7개 항목에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신고에 대하여는 접수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행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신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자전거전용차로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승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9/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2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8778831
20210929055249
본청
교통지도과-6207
D000003826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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