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077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영철 장동화 염무열 09/30 고숭 협 조 구조팀장 강장선 담당자 권혁 - 2019년 재난대응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계획 재난관리과 구급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9년 재난대응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계획 대형 및 다수 사상자 재난(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계획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구급대응 역량강화 훈련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현장지휘) ○「응급의료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10조(다수 환자발생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5장(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운영) □ 추진배경 ○ 다수사상재난 발생 대비 상시 훈련 및 점검 체제 유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통합대응능력 강화 ※ 관계기관(보건소,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DMAT 등)의 연계로 초기대응역량 결집 필요 < 추진경과 > ① (2013년) 다수사상자 발생 구급대응훈련 실시(22개 소방서 / 연1회) - 보건복지부와 합동평가 ② (2016년)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제정(보건복지부)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DMAT)와 보건소 신속대응반 구급대응훈련 참여 - 합동평가에 훈련 관련 지표 신설 반영(보건복지부) ③ (2017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으로 확대 운영 ④ (2018년)밀양화재 관련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운영강화 등 지시 - 초기 대응역량 결집, 현장응급의료소장을 주축으로 사상자 대응(분류, 처치, 이송) - 시·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삭제(보건복지부) ⑤ (2019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개선 회의(소방청,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 합동평가를 위한 평가반 구성, 평가표 개정, 평가방안 등 제반사항 협의 Ⅱ 2018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총평) □ 추진성과 ○ 재난 초기 선착대의 임무수행 및 현장장악 등 대응능력 향상 - 중증도 분류 및 상황전파 등 선착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 - 구급대원의 임시 응급의료소 운영에 대한 역할 정립 등 수준 향상 ○ 소방 ↔ 보건소 ↔ 시 대응기관 공조를 통한 의료소 기능 활성화 - 통신체계구축(모바일 상황실 운영, 연락관 파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병상정보 및 사상자 현황을 활용, ‘신속한 분류, 정확한 병원이송’ 실현 □ 보완할 점 ○ 구급대응훈련에 대한 각 소방서의 관심 및 지원의 편차 존재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과 구급대응훈련을 병행한 일부 소방서의 경우 화재·구조분야 위주 훈련 진행으로 구급대응훈련 평가 결과가 저조 - 일부 소방서의 경우 보건소의 역할 수행 및 훈련에 대한 참여도 미흡 ☞ (개선방안) 관심 및 지원 향상을 위한 훈련여건 개선 추진 ○ 긴급구조종합훈련으로 병행 실시할 경우 구급분야 훈련 비중 확보 노력 요구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다수사상재난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 훈련 실적) 복원 요청 - 구급대응훈련 평가개선 회의(19. 2. 28.) 시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에 요청(소방청) ○ 훈련 기획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 참여 부족 - 기관별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 유도 ○ 중증도 분류 및 사상자 현황 관리 미흡 - 환자평가를 위한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 ↔ 현장응급의료소 ↔ 시 대응기관 공조를 통해 이송현황 관리 노력 Ⅲ 2019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추진 방향 비 전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소방’ 실현 목 표 구급대응역량 강화 및 대응기관 간 유기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추진과제 1. 대형 및 다수사상 재난 시 대응역량 결집 1) 지역특성 고려한 사고 시뮬레이션 (화재, 위험물, 지진 등) 훈련 실시 2) 지역기관 응급의료자원(인력·장비)의 동원 및 활용을 통해 공조체계 구축 3) 실질적 기능 점검을 위한 훈련방식 개선(평가관이 훈련조건 부여) 2. 선착 구급대(선착대)의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능력 강화 1) 재난초기 중증도 분류 및 현장장악,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등 역할 숙달훈련 2) 현장응급의료소 전환 시 보건소장으로 인수·인계 및 지휘권 이양 철저 3. 현장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 역할 및 이행 능력 강화 1) 보건소장 중심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2) 사상자 현황(파악·작성) 및 언론브리핑 참여 등 역할 수행 3)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전반을 실시간으로 통제단장 및 지휘부에 보고 4. 유관기관 협업 등 현장응급의료소 운영능력 강화 1) 보건소장은 항시 의료소 조직 편성 및 응급의료자원(현황) 관리 2) 재난초기부터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 가능하도록 신속한 상황전파 3) 의사에 의한 정확한 중증도 분류 및 분류표 기록·부착 4) 분류반·처치반·이송반 운영 공조체계 구축(소방↔보건소↔DMAT) 5) 실시간 병원수용능력 및 사상자현황 관리를 통해 중증환자 분산·적정 이송 Ⅳ 훈련 개요 □ 일 시 : □ 장 소 : 훈련장소(906동) 전경 건물 소방시설 배치도 □ 훈련유형 - 테러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 구급대응 훈련 ※ 피해규모는 현장에서 실시간 메시지로 전파 - 환자설정: 30명(긴급 12 / 응급 7 / 비응급 7 / 사망 4) ※ 도상훈련용 가상환자 60 Cases / 기존 가상환자 2,000 Cases 활용 - 훈련 사고유형과 비슷한 손상기전의 환자로 설정 - 중증도 분류를 할 수 있는 RPM 정보 표기 Respiration(호흡), Perfusion(순환), Mental(의식) 예) 환자에게 상처표시 및 분장가능 손상기전 Fall 손상부위 양측대퇴, 좌측 상완 RPM R(24) / P(2초) / M(有/無) □ 주요 사전훈련 일정 ○ 소방 도상훈련 : 2019. 10. 01.(화) 15:00 ~ 17:00 ○ 유관기관 회의 : 2019. 10. 04.(금) 14:00 ~ 15:00 ○ 합동 도상훈련 : 2019. 10. 07.(월) 15:00 ~ 17:00 ○ 설 명 회 : 2019. 10. 08.(화) 14:00 ~ 15:00 ○ 안 전 점 검 : 2019. 10. 18.(금) 14:00 ~ 15:00 ○ 예 행 연 습 - 1차 : 2019. 10. 22.(화) 14:00 ~ 15:00(소방) - 2차 : 2019. 10. 25.(금) 14:00 ~ 17:00(소방) - 3차 : 2019. 10. 28.(월) 15:00 ~ 17:00(합동) ○ 본 훈련 : 2019. 10. 29.(화) 10:00 ~ 11:00 Ⅴ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개요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붙임3 참고) ○ 현장응급의료소장: 1명(관악보건소장) ○ 중증도 분류반: 4명(보건소2, 고대구로병원2) ○ 응급처치반: 5명(보건소3, 한양대병원2) ○ 환자이송반: 4명(보건소4) ○ 임시영안소: 3명(관악보건소1, 관악경찰서2) ○ 운영지원반: 6명 - 병원정보 파악 제공: 3명(관악소방서, 관악보건소) - 기타 운영관련 지원: 3명(관악소방서, 관악보건소) ○ 연락관: 분류반, 긴급, 응급, 비응급, 지연구역, 이송반, 구급팀장 및 의무팀장 □ 동원 소방력 구 분 총 계 관 악 소 방 서 내 근 현장대응단 봉천 신림 난곡 인 원 215 52 85 25 30 23 구 분 소계 지휘 조사 펌프 탱크 구급 굴절 고가 구조 대 조연 1호 5호 진단 반트럭 영 상 차 드 론 헬 기 계 22 1 1 3 3 3 1 1 1 1 1 1 1 1 1 1 1 관 악 소 방 서 현 장 대응단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봉 천 센 터 3 1 1 1 신 림 센 터 2 1 1 난 곡 센 터 1 1 특수구조단 1 1 동작소방서 2 1 1 ※ 난곡119안전센터 펌프차, 구급차는 출동대기 □ 훈련참여 기관 및 단체 구분 계 소 방 자치구 경찰 군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단체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특수구조대 관 악 구 청 관악보건소 관악경찰서 2051부대 수방사특공대 구로고대병원 한국전력공사 서울도시가스 남부도로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KT관악지사 적십자봉사관 강남고려병원 양지병원 관악의용소방대 서울대학교 기관 1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인원 448 195 1 5 45 5 20 20 15 3 3 3 3 3 3 3 3 3 90 25 차량 49 19 1 1 5 2 5 2 2 1 1 1 1 1 2 1 1 1 0 2 ※ 훈련 참여기관 · 단체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훈련동원 장비 구 분 소계 구 급 차 순 찰 차 특 공 대 기 동 대 버스 군 트 럭 복 구 차 급 수 차 이동기지국 이 동 급 식 반 트 럭 청 소 차 기타차량 계 27 4 3 1 1 1 1 5 1 1 1 1 4 3 관악구청 8 1 1 4 2 관악경찰서 4 3 1 관악보건소 1 1 수방사 (35특공대대) 1 1 2051부대 (212연대) 3 1 1 1 KT관악지사 2 1 1 한국전력 (동작관악지사) 1 1 남부도로사업소 1 1 남부수도사업소 1 1 서울도시가스 (남부지사) 1 1 대한적십자 (남부봉사관) 1 1 고대구로병원 1 1 강남고려병원 1 1 양지병원 1 1 Ⅵ 훈련 방법 및 내용 □ 훈련방법 : 다수사상자 발생 구급대응훈련 세부평가표에 의한 진행 ※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표(붙임1) 참조 □ 훈련내용 ○ 화재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시 유관기관 전파 등 초기 대응 - 대피 인원관리 및 초기 개인보호장비 착용 - 초기 중증도분류 및 응급처치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설치숙련도와 장소의 적절성, 임시영안소 설치와 담당인력배치 - 통제선 설치 및 출입로 확보, 자원대기소 인력 활용 ○ 현장응급의료소장의 임무 수행 - 반별 반장 지정과 임무부여여부 - 상황판단회의 참석 등 - 지휘부와 실시간 보고체계 구축 - 응급의료소 총괄관리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유관기관 자원집결지를 통해 현장출입증 착용 후 진입 - 실시간 응급환자 분류표 작성 -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의 적정운영과 공조체계 및 협업 - 가용자원 동원, 역할분담, 지휘조직(환자분류/응급처치/이송 등) 적정 구성 - 사상자 인적사항 파악 철저 ○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 수습과정의 구급상황관리 및 사상자 통계관리 -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 실시간 이송현황 및 병원수용능력표 작성 등 - 현장응급의료소에 이송가능한 병원정보 제공 - 지휘소와 사상자 현황 일치 □ 단계별 훈련내용 시 간 재난상황 현장활동 주요내용 세부적 현장활동 내용 M + 05 ? 테러로 인한 사상자 및 화재발생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고발생 신고 및 시민대피 ○ 119상황실에서 상황 접수 ○ 각 유관 기관에 상황전파(관악보건소,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 인명대피 유도 등 M + 05∼10 ? 초기대응 활동개시 초기 응급의료소 운영 및 응급 의료소 위치 선정, 설치운영 ○ 선착대 현장정보 전파: 공과대학 ○ 사전임무부여: 지휘팀장 ○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신림구급대 - 중증도분류 및 현장응급처치 등 〈대응단계〉임시응급의료소→현장응급의료소인계(보건소장) 인계인수서 작성 → 보건소장 → 보건소 조치사상 기재 → 통제단장 제출 응급의료소 설치 완료 보고 → 통제단장 ○ 관악소방서 긴통단 응급의료소 위치 선정?설치 ○ 관악보건소 도착 응급의료소 운영 보건소, 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 등 ○ 자원집결지를 통한 출입 ○ 중증도 분류 시행 및 응급처치 ○ Fire-line 및 임시영안소 설치 M + 10 ∼ ? 본격대응 활동개시 보건소장에 의한 응급 의료소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관악보건소 응급의료소 운영 ○ 중증도 분류 시행 및 응급처치 ○ Fire-line 및 임시영안소 운영 ○ 응급환자 헬기이송 유도 ○ 차량 진입 가능한 곳까지 응급환자 들것이송 - 현장응급의료소 사상자 통계 및 정보 CP에 정보 제공 주력 ○ 재난의료 지원팀(DMAT)합류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보건소장 명에 의한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장 지정 등 3개반 운영 ○ 구급관리센터와 연계 병원별 정보 확인 ○ 구급?의료물품 등 지원요청 ○ 불시에 부여되는 상황 대응 철저 ○ 응급의료소장께 각 반별 운영결과를 반장이 보고 - 환자 유형별 통계, 이송사항 등 ○ 임시영안실(지연환자 ZONE 운영) M + 10 ∼ ? 응급의료소 운 영 - 분류반 - 응급처치반 - 이송반 운영 ? 불시상황부여 M + 30 ∼ ? 운영현황 보 고 ○ 각 반별 운영결과를 반장이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 - 환자 유형별 통계, 이송사항 등 ○ 응급의료소장은 응급의료소 운영결과를 통제 단장에 수시·최종 보고 M+ ∼50 ? 수 습 방역 ○ 방역제독 및 응급의료소 운영수습 □ 훈련진행 흐름도 119상황실 ⇒ 선착대 ⇒ 본 대 ⇒ 긴급구조통제단 상황접수 및 출동지령 1차 중증도 분류 및 현장 안전 확보 임시 응급의료소 임시 자원대기소 설치?운영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등 설치?운영 응급의료소운 영 임시영안소 중증도분류반 자원대기소 긴급, 응급, 비응급, 지연환자로 중증도분류 응급처치반 긴급, 응급, 비응급처치팀 긴급환자처치팀 응급환자처치팀 비응급환자처치팀 전문처치 기본처치 / 전문처치 기본처치 단순응급처치 귀가?병의원(대중교통)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이송반 이송병원 및 의료상담 차량진입로까지 들것이송 구급차(항공) 이송 이송반 - 관악소방서, 관악보건소 - 이송보조인력(경찰,자원봉사 등) ⇒ 들것이송 구급차 등 이송 -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 기타(항공기 등) 119와 보건소, 의료기관 등 차량 응급의료기관 기타 의료기관 Ⅶ 행정사항 □ 도상훈련 및 예행연습 및 본 훈련에 전 직원 적극 참여(훈련일정표 참고) □ 훈련참여 전 직원 안전사고 방지 철저 ○ 총괄 안전책임관: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장(정), 구급팀장(부) ○ 각 기관별 안전책임자: 선임자 ○ 훈련참여 병원별 안전책임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책임관은 훈련 전·후 소속직원 안전교육 철저(안전사고 방지 등) 붙임 1. 2019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표 1부. 2. 세부평가 내용 1부. 3.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구성원(표) 1부 4. 응급의료소 반별 수행업무 1부. 5. 응급환자 분류표 1부. 6. 병원별 수용능력표 1부. 7. 현장 구급인계인수서(서식) 1부. 8. 사상자 이송현황(서식) 1부. 9.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일지(서식) 1부. 끝. 붙임1? 2019년 재난발생 구급대응훈련 평가표 붙임2 세 부 평 가 내 용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계획수립 적절성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 반영 계획수립 내용 현장응급의료소 반별 및 기관ㆍ단체별 임무부여 참여기관 훈련참여 기관의 적정성 자원관리 자원대기소 및 집결지 설치?운영의 적절성, 동원자원의 파악관리 지휘통제 긴급구조통제단과 현장응급의료소 지휘ㆍ보고체계 현장응급의료소와 각 반의 지휘ㆍ보고체계 현장응급의료소 내의 상호간 의사전달체계 현장과 상황실의 지휘ㆍ보고체계 등 응급의료소 설치 응급의료소 실시간 설치 설치위치 적절성 응급의료 자원동원?배치 분류반 운영 환자평가 및 분류표 부착 구조대 및 응급처치반ㆍ이송반과의 공조 사상자 관리 의사 등 의료자원 확보 대원의 안전확보 진행상황의 보고 관련 문서작성 등 응급처치반 운영 환자평가, 환자 분리ㆍ처치 분류반 및 이송반과의 공조 긴급ㆍ응급환자 인계인수 절차 필요 물품 및 인력의 확보 환자처치를 위한 대원배치 환자분류표 기록 적절성 대원 안전확보 응급처치지역의 보안, 오염제거 절차 이행 진행상황 보고 관련 문서작성 이송반 운영 환자 구급차 탑승지역 설치 구급차ㆍ영구차ㆍ승합차 등 이송장비 확보 우선순위에 따른 환자이송 사상자 이송현황ㆍ환자분류표ㆍ구급일지 기록ㆍ관리 병원별 수용능력표 관리 및 사용 응급처치반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병원이송 협의?선정 환자 유형별 병원 적정배치 및 분산배치 대원 안전확보 필요시 헬기착륙지역 설치 이송환자의 추적관리 진행상황 보고 관련 문서작성 상황관리센터 운영 현장상황 전파 및 통제단장의 명에 따라 유관기관 지원요청 병원별 수용능력표 관리 및 사용 응급의료기관에 병상 및 의료자원 현황파악 병원 요청시 전원업무 지원 환자 유형별 병원 분산배치 조치 이송반 등 현장과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의료지도 및 병원정보제공 현장통제 환자 이송로, 진ㆍ출입로 확보 현장응급의료소 치안유지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대응자원ㆍ교통통제 등 응급의료통신 통신체계 운영 및 대체통신체계 계획 임무숙지도 기관별?대원별 임무숙지도 임무숙련도 기관별?대원별 임무수행의 숙련도 붙임3 현장응급의료소 구성 현장응급의료소(1) ※ 무전기 2대 운영지원반(4) ② 관악소방서 2명 ③ 관악보건소 1명 환자분류반(4) 응급처치반(5) 환자이송반(4) (행정지원) 관악소방서 구급팀장 관악보건소 의무팀장 (행정지원) 관악소방서 구급팀장 관악보건소 의무팀장 (행정지원) 관악소방서 구급팀장 관악보건소 의무팀장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관련 인력기준에 따라 구성 응급의학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행정담당 등으로 구성(이송반 이송보조 인력 제외) 현장도착 후 보건소장의 임무 부여 에 따라 각 반별 배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4 응급의료소 반별 수행 업무 구 분 임 무 비 고 중증도 분류반 ? 중증도 분류방법 분류 분류색 환자의중증도 긴급환자 적색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 응급환자 황색 수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비응급 환자 녹색 수시간/수일 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 지연환자 흑색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 ? 중증도 분류표(응급환자분류표)를 작성하여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목)에 부착 - 분류반장(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 현장응급의료소 중증도 분류 지휘 - 의식이 없는 환자는 중증도 분류표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 모두 기록(환자정보, 주증상, 진단명, 분류결과, 이송거리록, 과거력, 치료기록 등) 처리결과에 따라 귀가 또는 병원으로 이송 조치 - 보행가능 환자는 경환 구역으로, 보행 불가능한 환자는 중환 구역으로 배치 ※ 환자 주증상만 표기하여 가슴위에 부착 (분류등급 표시 절대금지) 응 급 처치반 - 응급처치반장(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 현장응급의료소의 응급처치 지휘 및 이송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통신반에 전달 - 중환구역 및 경환구역으로 나누어 처치 시행 - 환자 시나리오에 따라 완료된 후 적색 및 황색 환자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반장에 의해 통신반에 통보 - 중환구역의 모든 환자가 이송된 후 경환 구역의 환자 이송 환 자 이송반 - 이송반장(간호사 1인)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인근 병원으로 환자이송 과정 지휘 및 이송환자 현황 전반적 관리 - 이송반장은 상황판에 따라 이송병원 결정 후 차량 대기소에 통보 -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제공받은 인근지역의 의료기관 정보에 따라 환자이송, 환자의 성명이나 환자번호를 이용하여 어떤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 되었는지 기록 유지 - 지원 차량 총 8대 운 영 지원반 - 지원반장(관악소방서 1명) - 다른 반들의 인력과 추가적인 지원 필요 여부를 파악 소장에게 지원 건의 - 각 텐트에 진료를 위해 들어오는 환자 기록 관리 및 이송반에 환자 인계 - 필요 시 현장응급의료소장의 지시에 의해 임시영안소의 사망자 관리 업무지원 - 필요 물품의 확보 및 현장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필요 물품 지원 붙임5 환자 주증상만 표기하여 가슴위에 부착(분류등급 표시 절대금지) 응급환자 분류표 [서식1] 응급환자분류표(제22조제3항관련) (앞쪽) 응급환자분류표 No. # 이름 : 연령 : 성별 : 주소 및 전화 : 발견된 장소 : 주요손상명 부상부위도 구급대·대원명 이송의료기관 이송시간 사망(흑색) 긴급(적색) 응급(황색) 비응급 (녹색) (뒤쪽) 생체징후 및 처치 맥박 호흡 혈압 의식 시간 처치내역 사망(흑색) 사망 생존불능 긴급(적색) 기도, 호흡, 심장이상 조절안되는 출혈, 개방성 흉부 복부손상 심각한 두부손상, 쇼크, 기도화상 내과적 이상 응급(황색) 척추손상, 다발성 주요골절 중증의 화상, 단순 두부손상 비응급 (녹색) 경상의 합병증없는 골절, 외상, 손상, 화상 정신과적인 문제 ※ 제작방법 -세장으로 만들되 각 장이 동시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제작 -일련번호는 연번으로 -환자의 분류부분은 떼어 낼 수 있도록 제작 붙임6 병원별 수용능력표 연번 (관리번호) 병원 명 사상자 수용능력 비고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계 210mm×297mm[일반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7 현장 구급인계인수서 □ 사고일시 : 20 년 월 일 □ 인계인수시간 : : : □ 사고장소 : □ 구급대 현장조치사항 ㅇ 동원구급대 : 대 명 ㅇ 현장조치 ◇ (사망) 명 ◇ (부상) 명 (긴급 명 / 응급 명 / 비응급 명) ◇ (이송) 명 / (미이송) 명 / (미확인 요구조자) 약 명 ※ 이송병원 : 병원 명 / 병원 명 / 병원 명 □ 보건소(권역응급의료센터) 조치사항 ㅇ 보건소 ◇ 동원인력 : 총 명 ※(성명/연락처) (소장) / 010- - /(간호사) / 010- - ◇ 구급차량 동원 : 총 대 ㅇ 병원(DMAT팀 포함) ◇ 동원인력 : 총 명 ※(성명/연락처) (팀장) / 010- - /(간호사) / 010- - ◇ 구급차량 동원 : 총 대 ㅇ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 지원현황 ◇ (무전기) 대 / (기타물품) 종 점( ) * (인계자) 구급대 직위 성명 (서명) * (인수자) 보건소·병원 직위 성명 (서명) 붙임8 사상자 이송현황 수신 : 발신 :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주증상 (손상원인) 이송 병원 중증도 분류 (해당란 √) 발견 지점 이송수단 (해당란 √) 출발 시간 긴 급 응 급 비 응 급 사 망 1 1 9 병원 이송업자 기타 1 남/여 : 2 남/여 : 3 남/여 : 4 남/여 : 5 남/여 : 6 남/여 : 7 남/여 : 8 남/여 : 9 남/여 : 10 남/여 : 11 남/여 : 12 남/여 : 13 남/여 : 14 남/여 : 15 남/여 : 16 남/여 : 17 남/여 : 18 남/여 : 19 남/여 : 20 남/여 : 21 남/여 : 22 남/여 : 23 남/여 : 24 남/여 : 25 남/여 : □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9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서식 □ 사고개요 발 생 일 시 발 생 장 소 사 고 경 위 보건소 전파일시 도착일시 DMAT 전파일시 도착일시 □ 사상자 현황 총 사상자 : 명(긴급 : 명, 응급 : 명, 비응급 : 명, 사망 : 명) 이송 의료기관 총계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 현장응급의료소 인력현황 : 총 명 / 구급차량 대 ? 소방 본부/소방서 구급대원(자격별) 구급 차량 그 외 소방대원 그 외 소방차량 기타 1급 간호사 2급 기타 종로소방서 3 1 2 3 3 5 1 - 중부소방서 1 1 - 1 1 - - - ? 보건소(관내 병원) 구분 보건소장 의사 간호사 기타 구급차량 종로구 1 1 1 1 1 ○○병원 - - 1 1 1 이송단 1 ?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분 총인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 구급차량 중앙 ○○ □ 현장응급의료소 장비현황 : 현장응급의료소 텐트 00점 등....... □ 세부 동원인력 ? 소방 연번 소방서 구급대 계급 성명 면허·자격 비고 1 종로 소방서 세종로 구급대 소방장 홍길동 1급/2급 간호사 기타 2 ?? 소방서 ?? 구급대 3 ?? 소방서 ?? 구급대 4 ?? 소방서 ?? 구급대 5 ?? 소방서 ?? 구급대 ? 보건소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기관 소속 직급 성명 면허·자격 비고 보건소 및 지원기관 종로구보건소 소장 홍길동 내과의사 의사 내과의사 간호주사 간호사 행정주사 행정요원 ○○병원 의사 전문의 수간호사 간호사 응급이송단 기타 DMAT 중앙DMAT 전문의 응급구조사 간호사 행정요원 권역(지역) DMAT □ 현장응급의료소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 간 조 치 사 항 비고(서명) 00:00 ??구급대 현장도착 : ??구급대 현장도착 : ??보건소장 현장도착 : 구급대장이 보건소장에게 현장 응급의료소 인계인수 : 보건소장이 통제단장에게 조치사항 인계인수 : 보건소장 상황판단회의 참석 : 보건소장이 사상자 현황 언론브리핑 : ??DMAT 현장도착 : 긴급 ???환자 ??병원 이송차 출발 : : : : : : : : : : : : : : :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종료 시간표시 : 24시간 현장상황 파악 및 사상자 집계 횟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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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077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철 (02-875-4324) 관리번호 D000003826024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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