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464(2019.09.30.)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에서는 의약품등의 회수·폐기 업무의 효율성·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공무원지침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유통정보 활용방법을 마련하는 등 동 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회수의무자의 신속한 회수 지원을 위해 심평원이 보유한 회수의약품 유통정보 제공방법 마련·안내 ○ 회수계획서 처리, 종료 적정검토 시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 구체화 붙임: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과장 등)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9/30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68095
2021092905553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1399
D000003826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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