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 민원인께서 금일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서울택시를... 1.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먼저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의 위법한 심야 택시영업으로 인하여 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내 주요지역에서 심야 택시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한 장소에서 고정 근무를 할 수 없어 여러 장소를 순환하여 택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불편함을 겪으신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순찰강화와 단속을 실시 할 것이며, 님께서 요청하신 주변 일대 지역에 대하여도 단속원을 수시로 투입하여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아울러,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 차량을 목격하신다면 국번없이 120번 다산콜센터로 정확한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시간을 알려주시면 위반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소중한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김태원 강남지역대장 09/27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051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8766790
20210929055531
본청
교통지도과-6051
D00000382439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