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055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조미란 김형금 09/25 송임봉 2019. 하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 실시 계획 2019. 9.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19년 하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 실시 계획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 파악으로 양곡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와 부정유출 시정 및 사고발생의 사전방지로 양곡관리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사근거: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9조 농림축산식품부지침(식량정책과-4623, 2019.9.23.) 「2019.9.30.기준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 실시」 □ 조사일정 ○ 조사기준: 2019. 9. 30.(월) 12:00 ○ 준비기간: 2019. 9. 25. ~ 9.29.(5일간) ○ 조사기간: 2019.10. 1.(1일간) ○ 창고봉인: 2019. 9. 30.(월) 12:00(지정일시) ○ 조사일시: 2019.10. 1.(화) 09:00 ~ ○ 보고기간: 2019.10.31.까지 보고 완료 □ 조사대상 ○ 양곡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정부양곡 ○ 양곡가공공장의 재고양곡 및 가공 중 양곡 ○ 수송 중에 있는 정부양곡 ○ 기타 지역에 있는 모든 정부양곡 □ 조사기관 ○ 조사주관: 서울특별시(도시농업과) ○ 협조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서울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이라 칭함) - (사)대한곡물협회서울시지회, 각 보관창고 창고주 Ⅱ 추 진 계 획 □ 조사반 편성 ○ 조사반장: 서울특별시 양곡관리관(도시농업과장) ○ 조사반원: 도매시장관리팀(5), 서울농관원(2) ○ 업무분장: 서울시는 재고수량 파악, 농관원은 품위점검 조사일정 창 고 명 조사반 비 고 서울특별시 농관원 2019.10.1.(화) 09:00~14:00 이화창고(3개동) 윤동렬, 김형금, 1명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강남창고(1개동 2개층) 양재창고(1개동) 김유종,조미란, 도시농업과장 1명 □ 사전교육 및 복무사항 ○ 사전교육 - 일 시: 2019. 9. 27.(금) 14:00(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사무실) - 내 용: 정부양곡담당 주관으로 양곡재고 조사요령 교육실시 ○ 조사원 복무 - 재고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개별 행동금지 - 재고조사는 보관 창고주의 입회하에 실시 - 조사소홀이나 부정조사 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조사반이 책임 □ 보관책임자 준비 및 유의사항 ○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보관 상황표(별첨서식 1) 작성 ○ 보관창고의 양곡보관책임자는 창고별·더미별 양곡적재 상황표 작성하여 조사당일 조사반에게 제출 ○ 2019. 9. 30. 12:00 기준으로 관계 장부(창고대장, 수불대장, 수송, 매출 등)를 마감 정리하고 날인, 정확한 재고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중에는 가급적 매출 미인도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매출 미인도량이 발생된 경우에는 별첨서식(8) 창고별 양곡미인도조서를 작성하여 재고 조사 시 확인한 후 보관 확인증에 첨부 □ 창고봉인 ○ 일 시: 2019. 9. 30.(월) 12:00 ○ 창고별 봉인자 지정(봉인책임자: 서울특별시 양곡관리관 도시농업과장)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봉 인 자 비고 창고명 연 락 처 소 재 지 이화창고 02)955-1039 도봉구 도봉로180길9(도봉동) 조미란,윤석봉 강남창고 02)451-0640 강남구 광평로31길52(수서동) 김형금,조병훈 양재창고 02)576-0141 서초구 양재대로12길36(양재동) 윤동렬,김유종 ○ 봉인방법 - 9.30.(월) 12:00 별첨서식(3)에 의한 봉인용지를 사전에 준비하여 양곡 보관창고의 출입문마다 상단 1군데, 하단 1군데 각각 봉인 - 봉인할 때에는 2인 1조가 보관창고에 도착 즉시 봉인한 후 봉인자 및 양곡 보관책임자가 봉인 용지 위에 날인 -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반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사반원의 입회하에 양곡보관창고의 봉인해제 및 재봉인을 허용하여 정부양곡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조사 실시 및 방법: 붙임(1) 재고조사요령 참고 ○ 재고조사 당일 양곡보관창고에 도착하여 출입문 및 자물쇠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봉인을 해제 후 조사 ○ 양곡보관창고내의 현 적재상태에서 조사반의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 ○ 양곡더미의 혼적 등으로 인하여 실측에 의한 재고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조사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적, 정밀조사 실시 □ 집계 등 조사 마무리 ○ 조사반은 보관창고의 재고조사가 완료 즉시 별첨서식(4)에 의한 창고별 양곡보관확인증을 작성, 조사자 및 보관책임자가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조사반은 창고별 양곡보관확인증을 양곡보관상황표 및 관련대장과 상호 확인한 후 별첨서식(6)을 이용하여 창고별?곡종별?단량별?연산별?등급별?품종별?포장재별 정부관리양곡 재고일람표를 작성하여 보관 Ⅲ 행정사항 □ 보관창고 정부양곡 출고(공급) 정지 ○ 출고(공급) 정지: 2019. 9. 30.(월)12:00 ~ 10.1.(월) 14:00 ○ 출고(공급) 재개: 2019.10. 1.(화) 14:00 이후 단, 긴급한 사유의 필요 양곡은 재고조사 중이라도 적의 판단 출고 조치 □ 보관창고 양곡 출고(공급) 중지 기간 홍보 실시 ○ 외부 매입업체 양곡신청 사이트에 사전 공지 ○ 매입업체에 안내: 서울시, 각 보관창고에서 팩스 및 유선안내 □ 조사결과 보고 ○ 보고: 2019.10.31.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7~11) □ 조사결과 보관 ○ 양곡보관상황표, 양곡보관확인증, 수송도중량표, 가공도중량표 및 양곡재고일람표는 관련대장과 함께 5년간 보관 붙임 1.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요령 1부. 2. 재고조사일람표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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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5055
D000003822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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