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나눔행복나라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및 의견서, 소명자료 제출 요청 1. 국세청 법인세과-2526(2019.09.06.) 및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1177(2019.9.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 법인을 사전 통지한 바, 2019.10.8.(화)까지(기한엄수) 기부금단체의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 원본을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취소 대상 사전통지 내용 ○ 해당 법인 : ○ 취소 사유 : ’17, ’18 사업연도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기한 경과 ※ 공개 기한 기준 : ’17 귀속 → 2018.4.2. ’ 18년 귀속 → 2019.4.1.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제1호바목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 제출 사항 :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붙임3)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 ※ 의견서 제출, 소명자료 제출 등 의무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대상 제외 가능 붙 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지정취소 사전 통보 대상 1부. 3. 지정취소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기타소명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라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9/24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30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7)
18731124
2021092906101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3302
D00000382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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